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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내용 

가입대상 총급여기준 7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합산 총 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 제한 
기여금 지급 월 최대 2만 4천원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소득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차등 매칭 지원 
만기 5년 

- 특별중도해지사유 해당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특별중도해지사유: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2023년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청년도약계좌 연계 계좌개설기간: 2023년 12월 21일(목요일) ~ 2024년 1월 12일(금요일)

1인가구 청년은 12월에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만약 최대 금리를 적용받고 매월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금액은 총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된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것이지 각자 자신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된다.) 

 

☞ 원금 4천 2백만원 + 이자와 정부기여금 8백만 원 = 만기금액 5천만 원 

 

가입방법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한다. 가입 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달 초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다. 

- 자격조건이 되면 가입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주동안 신청하고, 다음 달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한다. 

 

혜택

비과세

우대금리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0%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크다. 청년도약적금은 원금만 4천2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이자만 240만 원이 넘고 이자소득세만 36만 원이 넘는다. 

 

청년도약계좌 매칭지원금

청년이 4천 2백만원을 납입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6만 원~144만 원의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혜택이 커진다. 기여금이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3만 원~16만 원이 지급되므로 혜택 받는 금액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 역시 혜택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가입방법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