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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전입신고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

 

1. 과태료 납부

새로운 집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통장이 거주자 확인을 위해 집에 방문했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대항력 없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법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지불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없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주택 청약시 불이익

주택 청약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빨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기간이 모자라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4. 월세 세액공제 불가

연봉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지급한 월세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돈을 손해 보게 되고 오히려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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