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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의 나이 제한이 사라지고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대상이 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별로 접수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들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 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 정부24 사이트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한다. 서울 이외 지역은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별로 신청가능하니 거주 중인 주택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더 알아보기>>
지자체별 접수처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하실 수 있다.
방문신청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접수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함 →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제출 서류(방문·온라인 신청 공통)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참고로,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주))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