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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24년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의 나이 제한이 사라지고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대상이 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별로 접수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들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 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정부24 사이트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한다. 서울 이외 지역은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별로 신청가능하니 거주 중인 주택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더 알아보기>>

 

 

 

 

지자체별 접수처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하실 수 있다. 

 

방문신청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접수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함 →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제출 서류(방문·온라인 신청 공통)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참고로,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주))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란다.